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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이
지방행정 제도를 개편하여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독도를 이에 포함시켜
‘관보官保’를 통해
세계에 공표했을 때
이미 서양 국제법체제에서도
한국 영토로
재선포된 한국의 영토이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억지로
전제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소유의 유주지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완전히 위법이며
무효인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 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또는
통보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것이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하 교수의 독도 이야기
신용하 살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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