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아일보2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04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서울경찰청·용산서 112 상황실은 이태원파출소에 상황 대처를 떠넘기고, 위에선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다. 그래놓고도 주무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힘들었다’ 하고, 대통령실은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 시민의 염장을 질렀다.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례 후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서와 112 상황실을 겨눈 경찰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행안부·지자체·경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독립된 수사기구든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2022. 11. 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0.28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해결 전기 돼야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기아 소송 당사자만이 아닌,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청을 상대로 한 파견노동자의 지루한 소송전을 끝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공고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일을 지켜만 볼 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중대 현안을 기업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송 당사자만 제한적으로 구제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2022. 10. 28.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3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1주일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두 만남 모두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니었다. 막판까지 성사 여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기색이 역력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정상 간 만남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언행이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회의장을 나서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방국 정상과 의회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자 일국의 정상으로서 품격에.. 2022. 9. 2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1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군내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로 특별검사 사상 최초로 군내 성폭력을 파헤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밝혀낸 것은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적 차원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중사가 보호받기는커녕 2차 가해와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생생히 드러난다.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상관 2명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을 어기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비행단 군검사였던 박모씨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윗선’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 2022. 9. 1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8 ‘4년 공백’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벤트성 회담 추진 안 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권 장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탓에 남북 소통 창구 자체가 막혀 있다.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즉 이산가족을 상봉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말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안한 비핵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석열 자체가 싫다”며 거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상봉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통일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회.. 2022. 9. 1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2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무혐의, 잣대는 공정한가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부인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의혹을 파헤치는 게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명이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에서 47.83%의 지지를 얻은 정치지도자이자,.. 2022. 9. 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26 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불안정한 노사 관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대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다. 이들은 원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다.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조선업의 경우 다단계 하청은 오랜 관행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기엔 먼저 정리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황이 찾아오면 하청노조의 파업과 독 점거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26 尹 대외비 일정까지 金여사 팬클럽에… 또 누가 어떻게?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 종료까지 ‘대외비’다. 경호를 .. 2022. 8. 2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9 같은 날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나선 검찰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같이 열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시대를 증언하는 귀한 사료인 대통령기록물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친윤’ 성향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벌어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2022.08.1.. 2022. 8. 1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2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12 법으로 줄인 檢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법무부는 “현 규정은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2022. 8. 1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05.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장은 시민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울려퍼질 수 있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소음,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문제라면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방침이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광.. 2022. 8.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