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중립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9 같은 날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나선 검찰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같이 열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시대를 증언하는 귀한 사료인 대통령기록물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친윤’ 성향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벌어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2022.08.1.. 2022.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