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남국의원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5.11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 제사 주재권은 한국 사회 가부장적 관습의 핵심 중 하나다. 장남은 제사 주재권은 물론이고 부모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 소유권도 갖는다. 관습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명시된 호주 상속제다. 호주를 상속하는 사람이 제사도 상속했다. 2005년.. 2023.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