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성학대전과자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25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헌재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날, 디지털 성범죄 ‘엘(L)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한국인 남성이 호주에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경찰은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2022.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