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가족은
정상이 아닐까.
김희경 284 동아시아
p56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가정폭력,
부부강간을 금지하듯
아이들에 대한 체벌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려우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아이들도 신체의
온전성을 보존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p115
한국의 가족주의는 소위
‘정상가족’인 가부장적 가족만
인정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법적 혼인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정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혼=출산’의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제도의 바깥에서
출산함으로써 가족의 순수함을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미혼모과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
p156
무수한 비판 중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에게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험에 근거한 주장은 찾기
어려웠다. 대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 아동을 돕느냐’는
논리였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는
비난하지 않는 자칭
‘민주주의자’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깝다’는
논리를 들이밀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들도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이상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금을 낸다는 것도,
간접세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생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안중에 없었다.
p261
범죄 예방의 해법으로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는 게
낡은 사고방식이 건 맞다.
폭력을 막는 건 공공성의
강화여야지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이 그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강한 거부감의 이유가
단지 공동체와 공공성을
헷갈리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다. 아마 각자
겪어본 공동체의 경험이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하며
구성원을 존중해주지도 않는,
수긍할 만한 원칙도 없고
권위를 가진 사람 마음대로인
폐쇄적 공동체를,
가족에서 학교, 회사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경험이 공동체 일반에
반감으로 드러나게 된 것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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