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사설] 2022.04.17
총장 사퇴로 극에 치닫는 검찰 집단반발,
자성이 먼저다-
수십년간 검찰개혁이란 화두가
사그라들지 않고 급기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추진되기에 이른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표적 수사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무수한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았다.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웠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첩죄를 씌운 유우성씨 사례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역시 뼈아픈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경향신문 [사설] 2022.04.21
검수완박 대치 속 줄잇는 중재안,
박병석 의장을 주목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위성비례정당 사태로
회초리 맞은 일을 까맣게 잊은 건가.
검수완박 입법에 당위성이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함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4.22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안건조정위는 꼭 10년 전인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하면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입법 취지 자체가
충분한 ‘숙의(熟議)’를 거치라는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2022.04.22
‘재난적 검수완박’ 주도자
처벌 요구 나온 辯協 토론회-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한변협 등이 주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짓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형벌 공해·입법 재해에 속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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