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적] 2022.05.26.
금리 인상의 두 얼굴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은 ‘양날의 칼’이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끌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생계를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이미 오른 대출금리에 더해
설상가상 이자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은 사람의
연 원리금 부담액은 83만원 증가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부담은
총 3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5.27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번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꼴로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가 있다고 한다.
각 정당의 노선과 후보들의 자질을
비교 검토하고 참정권도 적극 행사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민의(民意) 왜곡으로 이어진다.
높은 투표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2.05.27
연령차별 임금피크 무효' 판결,
노사 합리적 조정을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
5세부터 월 93만~283만 원이 삭감돼
큰 불이익을 입었지만
회사 측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 감축이나
업무강도 하향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5.27.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라는
구시대적 헌재 결정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파업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무려 10년이 넘게 진행돼
‘헌재 최장기 심리 사건’으로
꼽힌 재판의 결과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과거 독재정권 때부터 노동자 탄압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개선 권고를 받아온
‘노동 악법’의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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