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2022.08.12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12
법으로 줄인 檢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법무부는 “현 규정은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로
제한한 것은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였다.
당시 검찰, 경찰과 협의를 거쳐
범죄 유형을 분류했고,
이후 국회 논의도 그걸 전제로 했다.
범죄 형태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닌데,
정권이 교체됐다고
범죄 분류 기준이 바뀌어야 하나.
한겨레신문
[사설] 2022.08.10
국민 눈높이 크게 못 미친
정부의 수도권 물난리 대응
재난은 늘 갑작스레 닥치고,
이에 대처하는
국가·사회의 역량을 시험한다.
이번 폭우 사태도
여러가지 돌아볼 점을 던져준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사전 경고나 위험 관리 조처가 부족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뒤인
9일 새벽 1시에야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뒤 집에 머물며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청에 복귀했다는 게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정부의 대처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가 국정의 변화를 모색했다면
그에 맞게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도 정비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성찰조차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예상치를 벗어나는
물폭탄이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이제라도 수해 취약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할 만큼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설] 2022.12
사면초가 ‘윤석열 외교’,
냉엄한 국제질서 대응책 있나
윤석열 외교’가 출범 석달 만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대국 외교 원칙에 훈계하는 듯한
‘5대 요구’까지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호언장담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선
일본 쪽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거세지고 있다.
외교를 ‘전 정부 지우기’ 정도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진영을 넘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인 여론의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신중한 실현 방안과
위기 대비책을 마련하는
외교 컨트롤타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2022.08.12
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 원상복구,
문제없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입법폭주 비판 속에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검찰권 견제에
사실상 실패했다.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절차상 논란까지 야기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아
범죄수사 공백을 막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일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유효기간은 정권 임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령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설] 2022.08.12
사후약방문 호우 대책,
졸속 실행 안 되도록
서울시가 10일과 11일 연이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수해 취약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을 짓는 것과
인명 피해까지 초래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이다. 모두 서울시가
2010년과 2011년 수해 당시
재발 방지책으로 발표하고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안이다.
정교한 대책만큼 중요한 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실행이다.
반지하 주택 문제만 해도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선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넘게 늘었다.
빗물터널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가시적성과를 중시하는
지방행정 관행에 발목 잡혀왔다.
이런 우를 피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해방지 대계를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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