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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by 풍성한 그림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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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24

대통령은 선출된 검사장이 아니다

/이관후 정치학자

 

검사 전성시대다.

장차관급을 포함해

정부 요직과 부처에 파견된

검사만 70여명이고,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공직의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

검사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수세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검사 출신들인

거버먼트 어터니

(Government attorney)’

정치에 많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

미국의 법학자인 마이클 톤리가

2012년에 쓴 논문을 보면,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아마 한국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에서 검사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어터니들은 다르다.

그들은 파당적이다 못해

이념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 중에서

지명되고, 이들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적 수단을 통해

언론과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며,

자신들이 맡은 사건들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 대통령은 이 정부가 바로

그렇게 통치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셈이다.

철학자가 최선의 통치자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그로부터 2500년 뒤에,

특수부 검사가 통치자로

적격이라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것도 인류의 진보인가 싶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진의는

이것이었다. 인간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요설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수사의 능력이

곧 통치의 역량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검사들은 법을 공격적으로 사용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기술과 역량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그 일과 조직문화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상반된다.

특히 대화, 타협, 공감,

연대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는

검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들의 통치라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라면

통치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이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면,

이 통치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치의 주체, 통치의 철학,

통치의 방식에서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경향의 눈] 2023.03.23

홍보부족이라고?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시민들이 가장 어이없어하는 지점은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설명 부족

오해”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다.

 

시민들은 일터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현실과 규정의 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안의 취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고,

현실에선 어떻게 구현될지도 직감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개편의 본질이

노동자의 선택권·건강권 보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노동자에게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안은

세계보건기구(WHO)

그 이상 근무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 주 55시간을

훌쩍 넘어, 산업재해 관련법상

과로사 인정 기준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노동까지도

허용한다.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

기준선을 노동시간 상한으로 잡고서

어떻게 건강권, 휴게권을 보호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노동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풀어 노동형태의

근간을 흔드는 대대적인 변화다.

MZ세대뿐 아니라 모든 직종,

모든 세대 남녀 노동자와

그 가족,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정책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이랬다저랬다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무부처 장관의 말이 다르다.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3.24

검찰 수사권 축소합헌 결정,

시행령 편법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가 23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한 장관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보장된 것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를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봤다.

영장신청권은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한 장관은 유념해야 한다.

그가 헌재에 소송을 낸 것을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정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소송을 낼 수 있었겠는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검찰정권 출범 후에도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2023.03.24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윤경림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3일 이사회가 수용했다.

 

그는 22일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케이티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한 압력에 밀린

사퇴임을 내비친 것이다.

 

케이티 대표로

윤 후보자가 적임자든 아니든,

정부나 정치권이

선임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

케이티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고,

소액주주가 57% 넘게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이다.

국민연금이 10.12% 지분을 가졌지만,

의결권 행사는

따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게 돼 있다.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로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주들이 중심이 되어

개선해야 할 일이다.

글래스루이스와 아이에스에스(ISS),

한국이에스지기준원(KCGS)

3개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는

윤 후보자를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낙하산 인사는 기업 경영을

이권 챙겨주기와

부패로 이끌어가기 쉽다.

구현모 현 대표를 포함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등

4명의 케이티 전·현임 대표가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의 인사 개입이 빚은

파행의 악순환은 그만 끊어야 한다.

 

 

한국일보

 

[기사] 2023.03.24

"윤 대통령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원로들 조언에도 기시다 소신 굽히지 않았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일본 정계 실력자이자

자민당 원로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조언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일본의 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24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자민당을 휘어잡고 있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해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2023.03.24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복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권보호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그제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데,

의회 교육위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여론이 만만찮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많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례가 5,446건이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성추행까지 다양하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1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에 문제 되는 조항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지평선] 2023.03.23

독재자들의 덕담

/이훈성논설위원

 

집권 연장에 먼저 성공한 자의 여유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

러시아를 방문, 내년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인민이 당신에게

계속 견고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의 주석 3연임을

축하한다는 푸틴을 향한 화답이었다.

다른 국가라면 '이 무슨 내정 간섭이냐'

기겁했겠지만, 양국 정상에겐 그저

서로의 지도력을 칭찬하는 덕담거리였다.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른 푸틴 실각과

친서방 러시아 정권 수립.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하려는 중국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중국몽' 구상이 완전 실현될 2050년까지,

안 된다면 중간 목표 완료 시점인

2035년까지라도 푸틴과의

'브로맨스'가 지속되길 바라는 게

시진핑 마음일 터. 상대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전범일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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