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2022.11.18
실질임금 감소에 소득격차 심화,
민생 예산 더 절실한 이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단계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에도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공공지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수출이 부진한 국면에서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투자로
내수를 끌어올려
경제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가 이날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여야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부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예산소위는 ‘윤석열표 예산’이니
‘이재명표 예산’이니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기준을 두고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바란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켜야 함은 물을 것도 없다.
[사설] 2022.11.18
고위층 아들들의 높은 직할부대 비율,
보직 특혜 안 된다
경향신문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10월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과거보다 병역 비리가 줄어들어
병역 형평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고위층 아버지의 영향력이
현역 복무뿐 아니라 군 보직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인시켰다.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자대 배치 시 편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군 복무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국은 차제에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장병들이 근무 부대나 보직에서
특혜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2022.11.18
‘위헌·위법’ 시행령으로 경호처 강화,
시대를 되돌릴 셈인가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정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며
경호처 직원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뿐이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경호구역에 있다고 해서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감독 권한까지
모두 경호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위법을 그대로 둔 채로
시행령을 고쳐 경호처장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경찰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적은 없다.
지금껏 대통령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경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된 바는 없다.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들 사이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경호공백이 우려돼 그런 것이라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설] 2022.11.16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진정한 추모 아니다
추모와 애도는
공감과 연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유족들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명단 공개는
애도가 아니라 폭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명단 공개는
참사 희생자 유족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보도윤리 위반”이라며
두 매체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단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두 매체는 참사의 파장을 축소하는 등
여권의 정치공학적 접근을 비판했지만,
명단 공개와 별도로 대응하는 게 옳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를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명단 공개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심보다
윤석열 대통령 심기를 살피고,
해임됐어야 마땅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는 데
급급해왔다. 참사 원인 규명과
수습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특정 매체의 잘못을 빌미 삼아
공세를 펴다니 참으로저열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조차 없는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1.18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은
법률가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는 보도의 전제가 되는
취재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헌법은 이런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명백한 취재 제한 행위이고,
언론 자유의 침해인 이유다.
문화방송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비우호적 언론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더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변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문화방송 한 곳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벌써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삼성의 문화방송 광고 중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대놓고 광고주들을
압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사설] 2022.11.18
미 본토 타격권 ICBM 발사한 북,
‘강 대 강’ 악순환 부를 뿐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발사가
최종 성공인지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정세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중·일의 연쇄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중국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암묵적 지지를 재확인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아이시비엠 발사로
한·미·일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갈지,
미국 등을 향한 압박용 시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핵을 보유했다는
북한의 과도한 자신감에 근거한
도발 수위 높이기는
자칫 오판으로 이어져 남북한의
공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북한의 의도와 정반대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안보·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는 안보 대응을 철저히 하면서도,
긴장과 충돌 우려를 낮출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사설] 2022.11.17
“집회 이유로 기동대 요청 두번 거부”,
국조 불가피하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에는
과잉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지휘부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참사 이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행태를 생각하면,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책임의식의 붕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 선에서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설령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대응상의 잘못과 구조적 원인까지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51%·전국지표조사)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이면 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된다. 국회가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한국일보 [사설] 2022.11.18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 부여 시행령,
철회해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서
논란이 거세다.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행사는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 간 권한 및 관계와
어긋나 법치주의에 안 맞고
월권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도
유신체제 시절
시행령에만 있었던 일이라,
벌써 30년간
문민정부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선
위화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경찰청은 대통령경호법과 함께
국가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및
헌법을 근거로, 국방부는
군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을 근거로
각각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모두 합당한 의견인 만큼
정부가 재고하길 바란다.
[사설] 2022.11.18
근로시간 개편안,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된다
업무 다양성,
노동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의 큰 방향이다.
하지만 섣부른 개편 추진은
궤도에 오른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의 개편 방향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까 걱정스럽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로사회의 위험을 키우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합리화될 명분이 없다.
[사설] 2022.11.17
주담대 금리 8% 눈앞…
취약계층 구제 더 늘려야
금리 상승기에도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가 지난달 76%를 기록하는 등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이
대출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 자격을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신청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
추가 자격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취약 대출자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7% 수준으로 가정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게 된다는 뜻이다.
취약 대출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금융회사의 부실도 커진다.
자칫 위기가 나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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