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2023.01.20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과 정부까지
‘법 흔들기’ 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공소장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검찰은 이 중
3분의 1인 11건만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사건도 없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가 된
삼표산업 사건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건이다. 시행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기업들의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노동자가 늘어난 것은
법 집행에 소극적인
당국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정동칼럼] 2023.01.20
사람에 충성하는 정치,
희극 혹은 비극
40년을 넘보는 민주화의 오랜 성취를
하루아침에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시키는
이 막장 드라마를 비극으로 이끄는
주된 무대는 여당이다.
명색이 집권당이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로
전락해가고 있다.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는
박빙선거를 반전시킨
제일공신이지만 내부 총질을 빌미로
숙청되었다. 여론전과 재판 등
단기필마로 대항해 보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집권하자마자
비상기구로 운영되는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거는
급기야 국민배제선거로 치러진다.
제일당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공론과정도 없이
당규를 바꾼 결과다.
그마저도 국정의 비전이나
정책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윤심을 얻고
윤핵관의 구미를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통정리를 위해
공직을 주었다가 뺏는 것은 기본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임무는
특정 당대표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실체다.
민주공화국이
사람에 충성하는 정치가 아니라
법에 충성하는 정치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사 윤석열이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초심을 잃고
권력에 취한 대통령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는 정치로 나선 마당에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이 비극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인 것이다.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전환시킬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우리들 대한국민일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2023.01.20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이 고지서가 맞아?”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주택용 및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린 여파가 크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역난방 열요금도 함께 뛰었다.
메가칼로리(Mcal) 당 65.23원이었던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해
10월 89.88원을 기록해
8개월 새 37.8% 뛰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작년에 LNG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가스공사는 이미 대형 손실을 입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8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금이란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생긴 영업 손실금이다.
작년에 LNG 수입액은
크게 늘었지만 물가상승을 막고자
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않은 결과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순봉기자 ,박상영기자
한겨레신문
[사설] 2023.01.20
‘경제외교’ 덮은 ‘이란 실언’ 후폭풍,
대통령 재발방지 노력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외교’ 성과를 내세우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으로 벌어진
이란과의 외교 공방전은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순방을 상징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그는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했다.
이란 정부는 바로 다음날
“외교적으로 부당하며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18일에는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70억달러(8조6600억원)의
원유 대금 문제까지 제기하며
“관계 재검토”를 거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도
주한이란대사를 ‘맞초치’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히잡 시위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상황에 70억달러 동결 자금 문제 등
한국 정부에 쌓인 불만 등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책임은 명백히
윤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에 있다.
복잡한 중동 정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개입한
모양새인데다, 어려운
한-이란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안전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사태 진화에 분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9일 “다소
이란 쪽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원인을 이란 쪽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 때처럼,
여권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무오류의 지도자’라도 되는 듯
옹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나서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 아닌가.
[사설] 2023.01.20
실내 마스크 해제…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 치유해야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가 ‘의무 해제’ 대신
‘착용 권고’라고 표현하는 데서 보듯,
방역의 무게중심이
개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는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4가지 평가 기준 가운데
2가지가 충족되면 1단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미 3가지가 충족됐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할 만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건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살피고 치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크게 벌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사설] 2023.01.20
‘안전운임제 폐지’ 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운송시장의 최저임금으로 기능해왔으나,
3년 일몰 조항 탓에
지난해 말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임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에 대해
강제성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업체 퇴출 등의
대책도 내놨다.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구조 개선이
안전운임제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대기업 화주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부담을 운수사와
화물기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정부가 화주들의 이해만
대변할 생각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무력화 방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시론] 2023.01.20
연금개혁의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연금재정 위기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령인구 규모가 가장 커지게 될
30~40년 뒤에도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대 초반을
넘어서지 않는다. 유럽국가 중에는
지금도 이 정도의 노령연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문제는 늘어나는 연금재정 지출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적정하게 나누는
제도 개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재정의 위기를
예방할 완충자금을 비축해나가야 한다.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 악화에는
노후 수명 증가보다도
저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생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노인 세대에 돌릴 수 없듯이
저출생으로 인해 늘어난 부담을
젊은 세대에 돌릴 수는 없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인구 구조 이행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
그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이해와 공감도 절실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분담금을 늘리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개선에 노력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다운 연금개혁의 해법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일보
[기자의 눈]
선거법 개정 국민 지지 중요하다더니
…'비공개 공청회' 여는 의원들
공청회(公聽會)는
의회나 행정기관이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를 말한다.
그런데 정의에도 맞지 않는
'반쪽짜리 공청회'가 열린 이유를
소위 위원들에게 묻자
"원래 소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이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얼마 전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국회법마저 지키지 않는
입법 기관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하지만 민심 그대로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개혁의 목적임을 강조해온
정치권이 정작 선거제 공청회를
비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 선거제를
개혁할 마음이 있다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우태경 기자
[사설] 2023.01.20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건설노조에 유독 뒷돈이 많은 것은
‘공사 기간’이 이윤의 관건이 되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이다.
노조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핑계로 공기를 지연시켜왔다.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120일까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뒷돈이 관행이 되자 전국단위 노조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한 공사장에 10개 노조가
각각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건설노조의 불법과 탈법은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아파트 입주자,
신설 학교 학생 등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기획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다수 민심은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설노조 수사를 계기로
노동계는 국민 사이에서
노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스스로 개혁하는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일용직 등
약자부터 보호하는
노조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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