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향신문5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05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적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래놓고 열흘 만에 정면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두고는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야당 의원의 .. 2023. 1. 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23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감세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감세로 정부는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침체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로 돌아선 터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긴축 재정을 표방했지만 한국의 조세·복지 지출 재분배 효과(9.6%)는 OECD 평균(26.2%)의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긴축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진상·책임 규명과 재발 방치.. 2022. 12. 2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15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만을 시종 반복했다. 참석자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주된 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국민패널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나 화물연대 조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초청받지 못했다. 소외된 국민이 하고 싶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던 국민이 경청하는 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설] 2022.12.15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당 내 움직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 2022. 12. 1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08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여당은 이틀 전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 2.. 2022. 12. 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제도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1~2년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거론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2022. 12. 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25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헌재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날, 디지털 성범죄 ‘엘(L)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한국인 남성이 호주에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경찰은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2022. 11. 2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18 실질임금 감소에 소득격차 심화, 민생 예산 더 절실한 이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단계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에도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공공지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수출이 부진한 국면에서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투자로 내수를 끌어올려 경제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가 이날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여야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부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 2022. 11. 18.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11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취재하는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은 주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보장할 책무이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순방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가 소요 비용을 자체 부담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권에선 ‘전용기 탑승 제한일 뿐 취재 제한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순방 기간 중 전용기 내에선 기자간담회 등이 이뤄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럽 순방 후 귀국길에 전용기 항로를 변경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혹여 윤 대통령이 전용기를 대통령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나토 방문 때는 민간인 신분인 이원.. 2022. 11. 1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04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서울경찰청·용산서 112 상황실은 이태원파출소에 상황 대처를 떠넘기고, 위에선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다. 그래놓고도 주무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힘들었다’ 하고, 대통령실은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 시민의 염장을 질렀다.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례 후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서와 112 상황실을 겨눈 경찰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행안부·지자체·경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독립된 수사기구든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2022. 11. 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0.28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해결 전기 돼야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기아 소송 당사자만이 아닌,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청을 상대로 한 파견노동자의 지루한 소송전을 끝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공고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일을 지켜만 볼 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중대 현안을 기업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송 당사자만 제한적으로 구제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2022. 10.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